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및 생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으로 생각되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에 준해서 직업에 대한 훈련, 구직이 가능한 활동,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것,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유형별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진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을 기본으로 최대 90만원을 지급받으며,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0만원이 제공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 명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18세 이하거나, 70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2 유형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95.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을 참여할 때 수당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그리고 직업 훈련을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195.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 50~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15~69세의 구직자로 중위 소득은 60%이하고,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18~34세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고, 재산은 5억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15~195.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은 100%이하인 사람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이트 내에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에 대한 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청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의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고용센터는 이후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